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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지원 본격화
박훈 기자|hpark2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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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지원 본격화

기사입력 2014-03-11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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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을 타켓으로 설정해 대상기업의 30%인 2천여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 On-line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및 발급 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인증기업에게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특허청 및 중기청의 8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인증기업과 직무발명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 사항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IP 기반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로 CEO 모임을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보상규정을 쉽게 작성·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특허청은 2만 5천여 중소기업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운영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삼성전자 등 10개 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파하였으며, 91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50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직무발명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은 “더 많은 기업이 제도 도입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IP창출을 통해 기업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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