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신)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지원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또는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다.
이달 12일까지 접수하는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시 중 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 점수 가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64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울산지역은 4개 기업이 선정됐다.
부산울산중기청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4-09-03 11:07:00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