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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역 WCDMA 진화기술 LTE 적용가능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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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역 WCDMA 진화기술 LTE 적용가능

서비스 고도화 경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기대

기사입력 2014-09-06 0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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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역 WCDMA 진화기술 LTE 적용가능


[산업일보]
현재 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대역에도 WCDMA의 진화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다른 이통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으나, WCDMA로 이용중인 2.1㎓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한편으로는 LTE 가입자 전환 가속화로 동 대역에서 여유 대역폭이 발생해 이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했으며, 동 연구반을 통해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2.1㎓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했고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기술방식 측면에서 2.1㎓대역은 2001년 할당공고 시 ITU의 IMT-2000 표준기술 중 IMT-DS(비동기식) 기술방식으로 규정돼 있는데, ITU는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포함돼 있으며 국내 정책도 기술개발 및 서비스 보급촉진, 경제활성화 등 국민편익 증진측면에서 기술진화를 최대한 적용해왔음을 고려할 때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쟁측면에서 2.1㎓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망 구축 촉진으로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 경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미 유럽이 2012년 정책결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2014.6월까지 2.1㎓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고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1㎓대역에서 LTE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되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 이라며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경쟁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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