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소 기업 투자 확대 위해 규제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20%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취소 유예기간이 확대되고, 연구원 휴직기간도 확대된다.
또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자금애로 해소에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초기 단계의 연구소기업이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지금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연구소기업 당사자 및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