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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3위 업체 M&A, 공정위 개입으로 철회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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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3위 업체 M&A, 공정위 개입으로 철회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를 통해 M&A 철회

기사입력 2015-04-30 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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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3위 업체 M&A, 공정위 개입으로 철회


[산업일보]
실질적인 경쟁 제한으로 간주되는 업계 유력업체간 M&A가 공정위의 개입으로 인해 철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1ㆍ3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이하 ‘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이하 ‘TEL’)이 27일 합병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AMAT과 TEL은 2013년 9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뒤 중첩 분야 자산을 대부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국가의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국내외 수요회사 및 경쟁사업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전문가 연구용역, 당사회사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심사 초기부터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를 추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중국 상무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대면회의, 전화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 진행상황을 논의했다.

이렇듯 다각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결합이 반도체 장비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는 사업부별 자산매각조치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당사회사에 발송했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중첩 분야 장비를 취급하는 사업부 전체의 매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두 회사는 기업결합을 포기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심의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공정위와 외국 경쟁당국 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되며, 경쟁제한우려 및 자진시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국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며, “AMAT과 TEL이 기업결합을 철회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장비 시장의 경우 현재와 같은 경쟁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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