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자동차 부품 제조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어음 할인료 지급하지 않은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륙금속㈜, ㈜디와이메탈웍스, 우수정기㈜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3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디와이메탈웍스 및 우수정기(주)는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며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인데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 미지급
대륙금속(주)는 같은 기간 동안 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06만7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했다.
하도급 대금을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