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을 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이 7억원으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다. 다만,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등을 정비한 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연내 우선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 7억원 미만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5-10-16 19: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