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대·중소기업 상생 효과 높여
공정위, 협약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한 사례 발표
국내에서 추진된 공정거래협약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체결하는 것으로, 상호간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200여개 기업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대기업도 기술력, 생산성이 향상된 협력업체로부터 고품질 부품을 저가로 공급받는 등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발표회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고 말하며,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기술 추격,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오늘날 우리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비용 절감, 고품질의 수출품 개발,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협약 이행 모범사례에 12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협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범사례집을 발간하고, 아직까지 협약체결 기업이 없는 광고와 가맹업종에서도 협약체결 기업이 올해 중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