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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가능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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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가능

정부규제 개선 통해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기사입력 2015-11-06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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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가능


[산업일보]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했으며,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했다.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돼 있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 대역)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처리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했다.

내년 1월에는 공동지침 운영기관인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와 정보통신기술협회 주도로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MOU를 체결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인증 및 시장 출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적극 참여, 연말 경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확대(7→15GHz)할 방침이다.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지만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올 연말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 내년 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 내년 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탄소섬유는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고강도 경량 신소재로 국내업체들이 2013년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대규모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 중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뢰성 검증 및 초기수요 창출을 위해 ‘15년 말부터 탄소섬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 버스 시범 사업,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직류형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교류 변환기)가 결합된 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설치·수리가 간편하고, 전력 손실이 적은 고효율 제품이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시장출시가 어려웠지만 내년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다.

정부가 기업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여러 차례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국가표준(KS) 준용 또는 통일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국가 단일 인정기구 체제로 개편을 추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해외 수출 시에도 사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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