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으로 이양
최용환 기자|chjoel@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으로 이양

자가망 5개 사무 17개 시·도지사 관리

기사입력 2016-06-01 16:43:1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관련 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망의 설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5개 사무를 오는 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 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최용환 기자입니다. 3D 컨퍼런스에서부터 3D 프린터,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