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강한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공명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시 필요한 안전성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24일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자기공명 환경에서 사용하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분류 ▲분류별 사용 시 주의사항 ▲안전성 확인 위한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