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11일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쇼핑몰 내 숍인숍 매장 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올해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숍인숍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올해부터 등장하고 있는 숍인숍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음식 섭취와 함께 다양한 일상 업무·서비스들을 진행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영업장 2곳 임대‧분리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 비용은 줄고, 업종간 시너지 효과로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돼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숍인숍이란 ‘한 지붕 아래 두 가게’라 불리는 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곳을 칭한다.
식약처, ‘한지붕 두 가게’ 업종간 시너지 기대
기사입력 2016-11-11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