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입찰 담합 7개 업체, 과징금 18억 원 부과
공정위, “입찰 시장 담합 행위 지속적으로 감시·고발할 것”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낙찰 및 투찰 가격을 담합했던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발주한 36건의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7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 4천5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 법인을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국제통신공업(주), 대농산업전기(주), 시그마전기(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맥스컴, (주)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 업체이며, 이 중 대농산업전기(주), 시그마전기(주)는 고발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통신공업 등 7개 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사업자들은 누계 낙찰금액이 가장 낮은 사업자를 차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나머지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가격 이상으로 투찰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3년 주기로 업체등록 후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제통신공업, 국제산업전자,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이화전기공업 6개 사업자가 합의에 참여했고, 2012년부터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이 건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