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난 101곳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며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으로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천400만 원, 지방비 300∼1천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천400만 원에서 2천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천600만 원이, 청주 2천400만 원, 순천 2천200만 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이며 총 7천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천483대, 대구 1천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천600∼2천500만 원이며, 동급 내연기관 차량 2천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천200만 원이 절약된다.
조경규 장관은 “전기차를 구매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살리고, 연료비가 저렴해 가계부담도 덜 수 있다”며, “전기차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