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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시행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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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위한 특례보증 시행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용보증

기사입력 2017-03-22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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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정책자금·시중은행과 연계해 청탁금지법,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청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 2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청탁금지법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일반보증보다 낮은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용보증 받게 되며 3천만 원 이하의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신용보증을 신청할 경우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수경기 침체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를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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