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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압가스 구매입찰 담합 적발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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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압가스 구매입찰 담합 적발

시정명령·고발 및 1억9천700만 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7-04-04 1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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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광주신일가스(주) 등 3개사가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1억7천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광주신일가스(주), 영암신일가스(주), 광양종합가스(주) 등 3개사는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3개사의 주식이 모두 특정 가족에 의해 보유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점을 활용해 입찰담합을 쉽게 실행했으며,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가격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3개 사의 사업자에 대해 입찰 담합을 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광주신일가스에 6천300만 원, 영암 신일가스에 5천300만원, 광양종합가스에 6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고압가스 구매입찰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합의에 참여한 주체가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라도 입찰시장에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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