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종사자들의 재기를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지원의 신청 장벽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비정규직·전직실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 합산 8천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고, 월 대부 지원한도도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 내용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17-04-17 16: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