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기본과징금,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 등 제정
기사입력 2017-05-02 20:25:35
[산업일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과징금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이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경우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과과징금의 경우는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토대로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시 절차의 명확성 및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과징금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이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경우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과과징금의 경우는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토대로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시 절차의 명확성 및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솔 기자 mskim@kidd.co.kr
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