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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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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기본과징금,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 등 제정

기사입력 2017-05-02 2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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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할부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본과징금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이다.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경우 기본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 조정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과과징금의 경우는 산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토대로 현실적 부담능력,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시 절차의 명확성 및 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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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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