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8천38억 원 과징금 부과
2015년도 보다 부과 건수는 감소했으나 부과금액은 상승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8천38억 원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과건수는 2015년도 보다 45% 줄었으나, 과징금 부과 금액은 36.5% 늘어난 수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도의 고발건수는 2015년도와 비슷한 57건으로, 공공 입찰과 민생 안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인과 개인을 고발 조치한 건수는 75%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한 해 대형 부당 공동 행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했으며, 분야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7천560억 원(전체의 94%), 대규모 유통업법 238억 원, 불공정 거래 행위 172억 원, 하도급법 43억 원, 소비자 보호 관련법 5억 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처분 중 소송 제기 건수는 51건(15.7%)으로 소 제기율은 지난해(16.8%)보다 1.1%p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공정위는 독과점을 형성·강화하는 입찰 담합 행위, 경제력 집중 행위, 사업 활동 제한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시정하고,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를 향상했다.
한편, 2016년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98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153건(77.3%), 일부 승소 22건(11.1%), 전부 패소 11건(11.6%)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처리와 별도로 2016년도에 6만1천981건(국민신문고 1만7천846건, 전화 상담 4만3천834건, 방문 상담 301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