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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토부와 청문 끝에 결국 ‘24만 대 강제리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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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토부와 청문 끝에 결국 ‘24만 대 강제리콜’

국토부 “결함은폐여부 두고 수사의뢰”…현대기아차 “겸허히 수용”

기사입력 2017-05-12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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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국토부와 청문 끝에 결국 ‘24만 대 강제리콜’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현대기아차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에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대기아차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에 대한 은폐 여부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4월 26일 전 현대차 부장이었던 김광호 씨의 제보를 받아들여 5개 차종에 대한 리콜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측은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항변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국내 자동차제조사가 국토부의 리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에 양 측은 5월 8일 국토부에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필요성을 주장하는 국토부와 관계자와 각 사안에 대해 리콜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현대차 관계자들이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번 청문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그동안 자발적 리콜에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자동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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