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산업일보]
2012년 개통 이후 잦은 고장과 낮은 실효성으로 도시의 미관과 지자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개통 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누적적자가 3천676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해 1월11일 파산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13일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인들은 수차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