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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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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육가공업 HACCP 의무화

식약처,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체계 마련

기사입력 2017-06-16 1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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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햄이나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2018년부터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원유(소·양의 젖)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NRP)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식육가공업의 HACCP 단계적 의무화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관리체계(NRP)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도축전 가축 체표면 오염원 제거 의무화 등이다.

현재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육가공업 HACCP은 2016년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를 제정해 운영 할 계획이다.

분변 등으로 체표면이 오염된 가축은 도축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오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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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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