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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의결
김민솔 기자|ms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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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의결

전년대비 16.4% 인상률 보이며 시급 7천530원 확정

기사입력 2017-07-17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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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실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17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안)이 유례없는 인상률을 보이며 의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약 8시간의 논의 끝에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천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전년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209시간)하면 157만3천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천540원 인상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부 조사 기준 46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오가며 협상·수정한 결말은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천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최종 의결했다.

향후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8월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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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김민솔 기자입니다.정부 정책 및 3D 프린터, IT, 산업현장 숨어있는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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