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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 법 발의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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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 ‘국민주택 우선 입주 혜택’ 법 발의

김경수 의원, 중소기업 근무 청년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위해

기사입력 2017-07-17 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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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국민주택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ㅣㅇ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5~29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9.8%(실업자 수 43만5천 명)로 통계청 집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3%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복지 혜택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청년 실업이 국가 재난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장기 재직 유도와 인재 유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중소기업 간 실질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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