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해 잇단 정책 개정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연일 바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2016년 11월 ~2017년 2월),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