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우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과 관련해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써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