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정부가 화물차와 콜밴 등 교통안전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천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서도 정부는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시 ‘허가 취소’
기사입력 2017-11-11 05:58:29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