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을 하지 않아 찌든때가 발생한 기구류(절임통)
[산업일보]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에 대한 정부 점검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을 위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이들 업체들 가운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실제로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충남 천안시 소재 B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지난해 1월 9일부터 같은해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경기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