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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였던 클라우드 규제, 개선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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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였던 클라우드 규제, 개선

기사입력 2017-12-01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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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적으로 ICT활용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구축하는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확산을 통해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함)을 제정하고, ’제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인식 및 신뢰가 부족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과 해석차이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공신력 있는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클라우드컴퓨팅 주요 법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는 ▲원칙허용, 예외금지를 규정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의 취지와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사항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총론 ▲공공·금융·의료·교육·신산업/기타 분야 등 5개 분야별 규제개선 세부내용 및 클라우드 이용가능 범위·절차를 소개한 분야별 해설이 담겨있다.

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해설서 보급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기업은 물론,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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