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의 NF소나타‧그랜저 TG 등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 2개 차종 91만5천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제어장치 추가장착)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320d 등 31개 차종 7천787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천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 대상차량은 12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등 6개 차종 4천5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해서 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 515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오작동 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 대상차량은 12월 29일, 짚 대상차량은 내년 1월 5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AMG C 63등 12개 차종 195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MG C 63등 5개 차종 18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특정상황(젖은 노면에서 급가속 하는 등 뒷바퀴가 헛도는 상황)에서 엔진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진의 과도한 힘이 구동축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동축이 손상돼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KR모터스(주)에서 제작하고 판매한 코멧 650 이륜자동차 931대는 클러치 덮개가 잘못 제작돼 엔진오일이 누출될 수 있으며, 누출된 엔진오일이 뒷바퀴에 묻을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차량은 내년 1월 3일부터 KR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를 민간 검사업체로 확대하는 하는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뿐 아니라 전국의 약 1천600여개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리콜 세부 내용을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