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의 NXP에 대한 인수합병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진입장벽의 증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퀄컴은 지난 2016년 NXP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7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함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퀄컴은 자사가 갖고 있는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자동차, 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NXP의 인수를 통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은 CDMA, WCDMA 및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NXP는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칩셋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NXP의 기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 후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후 퀄컴은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양 사의 결합판매가 진행될 경우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NXP의 NFC 및 보안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NFC 칩‧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및 진입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퀄컴은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경쟁사들의 투자유인이 감소돼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 측은 우선 NXP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해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기타 NFC특허는 인수를 허용하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되는 특허들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경쟁사 및 구매자가 청할 경우,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으며, 앞으로도 4차 산업분야의 확대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