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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김혜란 기자|hyeran632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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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 12개 부담금 면제

기사입력 2018-03-02 1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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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 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이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천만 원을 면제 받았다. 부담금 감면을 통해 초기투자비용을 감축시키는데 도움을 받았고 제조업 창업을 결심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 기업(경남 소재, 2015년 창업)은 많은 전기사용으로 창업 초기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던 중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천500만 원을 감면 받고 창업초기 자금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


제조업 창업기금 부담금 면제가 5년 연장된다. 창업 3년 이내 제조창업기업은 12개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연간 3천개 창업기업에게 400억 원 지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이 연장된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해 2천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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