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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확인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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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전 대표 등 임직원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확인

기사입력 2018-03-20 15: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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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건설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오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들이 배임수재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 씨(60세)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의 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가운에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 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들은 범행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와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〇〇건설 대표 B 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 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 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구매를 요구해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D 씨(60, 구속)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 씨(63)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모두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했다.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총 관리 감독했던 감리단장 E 씨(55)도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1천60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다. B씨는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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