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1·2차 이행연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들이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부가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기업 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유럽연합,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행과정(배출권 할당, 배출활동, 배출권 거래,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을 세분화해 1·2차(2015-2016) 기간 동안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은 2015년 522개 업체(99.8%)에서 2016년 560개 업체(100%)를 달성했다.
배출권 장내 거래량은 2015년 120만 톤에서 2016년 510만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거래량 확대와 배출권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거래대금은 2015년 139억 원에서 2016년 906억 원으로 6.52배 늘어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윤소원 감축목표팀장은 “현재 배출권거래제 참여자 뿐만 아니라 미래 참여자들이 거래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100% 달성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운영결과보고서 발간
기사입력 2018-04-06 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