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규범정례회의 참석…보호무역조치 관련 문제 제기
산업부가 WTO 규범정례회의에 참석,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규범정례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유 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5일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이용 가능한 사실(Adverse Fact Available; AFA)’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total AFA를 적용,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4월 6일에 양허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