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다양한 곳에서 들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R&D에 대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되기도 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 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기업투자 세제지원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 내 기업들이 R&D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소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 팀장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의 기술은 발전방향과 속도를 예측하기 힘들며 연관산업들과 융합되는 고도화 기술이 요구된다”며, “분야는 다양하나 모두 R&D가 필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홍 팀장은 “한국은 4차 산업의 후발주자”라고 전제한 뒤 “기업의 공격적 R&D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R&D세제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등은 모두 R&D와 관련된 세제지원 확대를 진행 중이다. 일본은 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 공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연구개발비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신기술의 법인세율을 경감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계 연구소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용품 수입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금공제(환불)까지 허용한다.
홍 팀장은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대상기술 및 전담부서, 국내소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의 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대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R&D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회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한 홍 팀장은 “신성장 R&D의 경우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과 함께 수시 공제대상 기술 편입 허용, 신성장 프로젝트 별 전환‧병해업무 허용, 국외소재 가능한 예외요건 신설 등으로 기존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