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W 차량 화재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
정부가 BMW 차량 운행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1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고가능성이 높은 차량을 사전에 선별하기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지만, 전체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김현미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이러한 방침과 관련해서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