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 발표내용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을 직접지원한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 지속 지원(3조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과 관련,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해 나가고 노동관계법 위반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천 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했다.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천500→5천 명) 및 멘토링(300→1천 명)도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