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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지역 및 기술 단위 규제개혁으로 경쟁력 강화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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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지역 및 기술 단위 규제개혁으로 경쟁력 강화

규제프리존, 지난 30일 국회 통과 무산

기사입력 2018-09-02 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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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지역 및 기술 단위 규제개혁으로 경쟁력 강화

[산업일보]
혁신적인 규제개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 일본과 달리, 규제개혁 1호 법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규제프리존법’이 지난 30일 입법 무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고서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비교 분석했다.

일본은 2013년 지역단위 규제개혁을 시작했다.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의 이익을 주도하는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 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세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했다. 뿐만 아니라 도쿄도 아이치현의 자율주행, 치바시의 트론 실증원스톱센터 등이 설치됐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에서 논의된 바 있는 규제프리존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도쿄권과 간사이권 등 수도권 10개 지역이 선정돼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아베정권이 출범한지 1년 된 시점인 2014년부터 일본의 규제개혁은 기존의 지역단위에서 기업으로 신속하게 단행됐다. 여기엔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분야에 따라 기존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적용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갖추는 기능을 한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특례조치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두 제도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중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 기업제안방식규제개선제도로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그러나 한경연 관계자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규제개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재편 승인도 과잉공급업종 영위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아베정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중요성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올해 6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통해 법제화된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디어에 대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하고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규제개혁의 단위를 규제프리존과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말고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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