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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지구 사업 착공기한 현실화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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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지구 사업 착공기한 현실화

김경협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9-07 0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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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GB(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실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적용된 현행법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현재 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돼, 2년으로 규정된 착공기한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착공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환원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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