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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접근 필요
이아름 기자|lar663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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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접근 필요

홍수열 소장, “소각시설이 아닌 폐기물 배출자 규제가 효과적일 것”

기사입력 2018-09-10 0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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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돼 있지만,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 제9간담회실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가 주관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기간을 정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할당하고, 잉여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ETS)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된 26개 업종 중에는 폐기물 처리업도 포함돼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받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 새로운 접근 필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감량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수열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통해 감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연료대체,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산업분야”라고 전하며 “소각시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95% 이상이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폐기물 소각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 설정은 필요하지만,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은 다른 산업분야와 구분해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소각장 반입 폐기물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규제가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회수에 집중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천시 박태식 환경계획팀장과 파주시 이화연 환경시설팀장은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여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폐기물 감량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폐기물 생산, 배출,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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