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국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해 주요국과의 통상마찰을 촉발했다.
최근 미국은 자동차 부문으로 232조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주요 무역적자 관련국과의 협상 카드를 더욱 강화했다. 이에 관련국들의 반발과 자동차 관련 산업계의 우려가 커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주요국은 보복관세 부과, WTO 제소 등의 강경 대응과 함께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 채널 적극 활용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WTO 제소에 대해 검토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터키, 러시아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인도는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한 이후 미국과의 양자협상 채널을 기대하며 시행을 9월까지 보류했다.
또한 중국, 인도,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등이 미국의 232조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으며, 미국은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터키 등의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경우 EU, 캐나다, 멕시코가 WTO에 요청한 양자협의에 제3자로 참여해 미 232조 조치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WTO 제소 및 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232조 조치로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물론, 미·중 통상분쟁 격화 및 장기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국경제 침체 가능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러한 무역분쟁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보다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무역분쟁 당사국과 글로벌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국가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조를 둘러싼 미국과 주요국의 갈등은 양자 간 협상의 진척에 따라 최근 미·EU 관계처럼 단기간에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으나, 미·중 무역 갈등은 향후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G2 간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가치사슬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우리 경제가 무역분쟁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분쟁 틈새 기회 활용, 수출시장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