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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선도적 법률 재단,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저해 가져올 수 있어”
신상식 기자|scs9192@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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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선도적 법률 재단,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저해 가져올 수 있어”

자율주행차 운행 주체 되는 인공지능에게 법적 역할 부여해야

기사입력 2018-10-19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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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법률 재단,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저해 가져올 수 있어”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의 모습.


[산업일보]
지난 3월, 우버 사의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등의 법적 책임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부터 6년간 약 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에 본보는 단국대 법학과 정진명 교수를 만나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현행 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선도적 법률 재단,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저해 가져올 수 있어”
본보와 인터뷰 중인 단국대 법학과 정진명 교수.


자율주행기술 3단계 넘어서면 새로운 법적 쟁점들 다수 등장
미국자동차기술학회는 자율주행차의 수준을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0단계의 일반차량부터 사람이 타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정진명 교수는 “ABS, 차선유지 기능, 자동주차 등의 기술이 탑재돼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자동차는 1단계에 해당한다”며 “현행 법제로 현재의 자동주행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조건부 자율주행, 즉 자동차가 안전기능을 제어하며 운행되는 3단계 이상부터는 ▲자동차의 운행·관리나 운전자의 면허·안전운전 등 규제법제의 문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이나 책임보험 등 책임법제의 문제 ▲운행정보의 수집·분석·저장·교환을 둘러싼 정보법제의 문제 등 다수의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특히, 책임법리는 규제법제나 정보법제보다 커다란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그 방향성을 정하기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진국들도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제는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현행법상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운행자(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제조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정진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버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현행법상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며 “운전자는 돌발 상황 시 주행 개입 의무 위반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가능 문제, 운행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의무 등의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비춰봤을 때,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레벨 4단계 수준의 ‘제로셔틀’의 사고 발생시, 제조사인 경기도가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법률이 선도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재단하는 경우 기술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자칫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의 주체가 되는 인공지능에게 법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갑습니다. 신상식 기자입니다. 정부정책과 화학, 기계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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