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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조사대상 기업과 대기업 대폭 늘려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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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조사대상 기업과 대기업 대폭 늘려

기사입력 2018-11-26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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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수·위탁기업 기업에 대한 조사대상 범위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대비 조사대상 기업 및 대기업(중견기업 이상) 비중을 기존 1천500개사에서 2천개사로, 수탁기업은 5천개사에서 1만개사로 늘렸다. 대기업 비중 역시 기존 22%에서 40%까지 범위를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6일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하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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