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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행정조치 도입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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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행정조치 도입

기사입력 2018-12-12 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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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써,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와 방법으로는 우선,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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