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정부가 기존의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국인투자법’을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총 6장(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4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법 시행으로 개혁·개방 초기부터 40년 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됐던 외자 3법이 폐지된다.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 보호조치 강화 ▲외국인투자 촉진 유도 ▲외국인투자관리 규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정부는 법 시행을 통해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관련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고,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조달 서비스시장 개방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 간소화를 위해 각종 절차 간소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 이동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기업을 M&A할 경우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경영자 심사를 의무화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 정보보고 제도 구축 ▲기업신용정보제공 ▲안전심사제도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이 단시간 내 확정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로 평가되며, 향후 외국인투자법의 구체적인 실시 법령, 법규가 추가적으로 제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강화된 외국인투자자의 보호관련 규정은 작년부터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중국정부는 자국기업이 해외투자 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경우에 대비해 법적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법제화된 안전심사제도, 경영자 심사제도 등을 통해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 적용 법률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