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지난 29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진행됐다.
내용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
한편,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