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한국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신고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한국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신고

기사입력 2019-07-01 17:08:0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