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행정처분…지난해 보다 줄어
대부업체의 위반 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행정처분을 단행한 건수는 줄었다.
경기도가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 미 작성 등 114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 점검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등록취소 2건, 과태료 28건 등 총 31건을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 8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 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등의 미비사항들이 발견됐다.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금리 수취 오류, 불완전 판매,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꾸준한 관리·감독 결과, 전년 동기 118건 대비 3.39%가 줄어들었으며, 행정처분 사항의 경우 전년 보다 29.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44건→31건).
조장석 도 소상공인과장은 “서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불법 대부업을 퇴출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