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주52시간제 실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생산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 ‘성과공유제’ 활성화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KOSBI)의 ‘중소기업 동향’ 보고서에서는 주52시간제 실시로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했다.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실시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업체는 68만9천611개, 근로자는 1천3백30만8천 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필요한 총 신규인력은 총 17만7천400명이며, 인력을 신규 고용 시 총 8조 2천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4만8천 원의 임금이 줄어들고, 연간 총 임금 감소액은 4조 5천96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연간 3조 6천84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액은 2조 9천132억 원, 대기업의 부담액은 6천953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61.4%는 주52시간제를 법에 명시된 시기보다 조기에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인력을 고용할 의향을 밝힌 중소기업은 2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대다수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조기도입 및 신규인력 고용 의향이 있다고 한정했다.
중소기업의 77.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향후 인력난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서비스업(60%)보다 제조업(82.5%)이 인력난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가운데, 생산성 일시 감소에 대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KOSBI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일본의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과 같은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 및 근거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 문화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노 연구위원은 ▲성과공유제 도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성과공유 컨설팅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근속에 따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